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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축재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않는다|이문공 "그러나 서정쇄신은 강력히"
정부대변인 이규현 문공장관은 28일 『최근 일부 외신에서 부정축재를 한 공직자와 기업인의 명단을 정부관계기관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심지어 소급법을 제정해 확대 처벌한다는 설이 유포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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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부터의 판금 앞두고 불티나는 모의 총-일본
지금 일본서는 각종 모의 총을 사려는 사람들로 각 점포가 매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.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모의 총 판매금지를 앞두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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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정년 60세로 연장 검토
국회 본회의는 나흘간에 걸친 외교·국방문제 및 경제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10일 남덕우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사회문제 전반에 관해 대 정부 질문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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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국회치고는 의안 다채|닻 올린 9대 국회 후반
9대 국회 후반 3년을 시작하는 회기 12일간의 단기국회가 막을 올렸다. 「원구성」이 이번 국회의 주제-. 그러나 여당은 긴급법안을, 야당은 국내정치와 관련된 질문 전 채비를 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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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총리의 「뉴스위크」지 회견내용
▲문=왜 한국정부는 학생·목사 심지어 시인까지 구속하고 그들에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는가? ▲답=한국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어렵고도 독특한 문제에 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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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청소년보호법」제정키로
치안국은 16일 현행 미성년자보호법둥 청소년 관계법규에 규정된 고용주등 기성인의 책임과 보호의무조항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「청소년보호법」제정을 추진하고 국무총리실등 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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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괄 타결로 얼버무린 「법안 협상」|8개 법안의 수정 통과로 일단락 된 그 전말
시국 문제·예산안과 함께 중요 쟁점의 하나였던 법안 처리가 일단락 됐다. 문제 법안은 신민당 제안 17개 법안 외에 신민당이 전면 반대 방침을 정한 정부 제안의 국민복지연금법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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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국무회의서 국회권한 행사
정부는 23일 비상국무회의에서 10·17특별선언에 따라 효력이 중지된 헌법 일부조항의 기능수행을 위한 조치로 ▲비상국무회의법 ▲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 및 그 시행령 ▲선거관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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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63)전시하의 정치파동 ⑫|대통령 저격 미수
국제 구락부 유혈사건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6·25기념식에서 이승만대통령 저격사건이 일어나 정국을 더욱 어수선한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. 범인 유시태가 쏜 탄환이 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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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10)|경무대 사계(37)|고재봉
이 박사는 공정을 행정의 기본으로 했다. 후일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특히 인사행정엔 무던히 신중을 기하고 보다 적임자를 찾으려고 애썼다. 그런데 어쩐 셈인지 정부고위관계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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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법안 재의를 요청
정부와 여당은 1일 지난 74회 임시국회를 통과하여 7월 25일 정부에 이송되어온 「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법안」을 공포하지 않고 국회의 재의에 붙이기로 결정했다. 정 총리·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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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운동금지벌칙대폭강화
정부는 이미 편성된 향토예비군의 법적근거인「향토예비군고치법개정안」에대한 손질을 이번주일안에끝내고 국무회의를 거쳐 곧 국회에 낼 방침이다. 정일권국무충리는 3일상오8시부터 약1시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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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인 운영위서 심사
국회재경위원회는 8일 하오 대일 민간 보상청구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확한 보상자료의 수집을 위한 준비 입법으로 「대일청구권 민간보상신고에 관한 법률안」을 심의 통과시키고 「독립유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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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법안까지 만들게된데는…|청소년보호
『칭소년비행의 책임은 모든성인이 져야한다』-이 당연한 취지는 벌써부터 외국에서 입법화하고 있었다. 모두 청소년보호의 「의무」를 국민에게 강제하는 적극적인 내용들이다. 법제처에서 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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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년형 받아도 사실은 사실
○…이동원 외무장관의 중남미 순방계획은 본인의 희망과는 달리 여건이 구비되지 않아 실현은 어려울 듯. 이 외무는 한·일 국교정상화와 「아시아」·태평양 각료회의를 끝내고 스스로 외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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틈 있는 「만전」 청구권법안
재경위에서 여·야 단일 안으로 마련한 대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법안은 9일의 법사위통과, 11일의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공포로 실시 단계에 들어간다. 정부원안, 민중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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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청구권운용·관리」 입법화|법제처심의 끝나 각의거쳐
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무상 3억불, 정부차관 2억불 및 원화자금등 대일청구권자금을 운용·관리하기위한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것을 법제화, 새로이 법률로 성안했다